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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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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치소에서 온 편지 - 네번째 -
글쓴이 천창수 날짜 2015-01-13 조회수 7040

 

안녕하세요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실제 기온도 올랐지만 아래 보시는 것 처럼 따뜻한 편지를 받아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을 변론하다보면, 특히 구치소에 수감중인 구속된 피고인들과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기가 어렵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이라도 워낙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변호사들을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고, 사실관계에서부터 피고인과 변호인 간에 견해가 다른 경우도 생깁니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접견 외에는 변호인과의 마땅한 의사소통 방법이 없기에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먼거리의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상접견을 하거나(이것도 사무실에서는 불가능하고 가까운 구치소에 가서 전용 단말기로 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게 그나마 가장 나은 방법인데 이 사건의 피고인도 서울에서 가장 먼 해남교도소에 수감중이어서 저와는 편지로 소통을 해왔습니다.

 

계속된 범죄로 피고인은 가족으로부터 버려지다시피해서 가족과는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너무도 간절히 가족과 연락을 원하였고 제게 가족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찾아달라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결국 피고인의 가족과 연락이 닿았고 그 결과 피고인은 강박증적인 정서적 불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래 편지는 가족과 연락이 된 후 저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제가 한 건 보잘 것 없는 일이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가족과의 소통이 정말 간절하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가끔 있는 이런 일들이 제게는 너무나 기쁜,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새해 초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으니 올 한해도 좋은 일들로 가득차리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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