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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호사칼럼

커뮤니티천변호사칼럼
제목 어머니의 간절함이 아들의 불구속 재판을 만들어 냈습니다.
글쓴이 천창수 날짜 2015-02-06 조회수 5354

 

안녕하세요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별건으로(보이스피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의 사기사건 국선변호를 맡았습니다.

범죄사실은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차값전액을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아 차값을 지불하였고 차를 인도 받자 마자 대포차로 다른 곳에 팔아 현금을 받아 챙기고 캐피탈 대출금은 하나도 안 갚은 것입니다.

 

 

1심에서 캐피탈사에 대한 사기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2심인 항소심을 제가 맡았는데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앞선 별건(보이스피싱) 사건의 징역 1년 형기 만료가 임박했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부에서는 사기사건의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야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문기일이 잡혔고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서 출석했습니다.

재판장님은 역시나 당연히 발부를 전제로 말씀을 하셔서 어렵겠구나 싶었지만 구두 변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심문기일 바로 전날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500만원을 받아서 캐피탈에 차값의 일부나마 변제를 하였고 자동차 공매동의서도 작성하여 결국 캐피탈사로부터 최종 합의서를 팩스로 수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피고인의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도 발급받고 저는 피고인 접견을 한 번 더 갔다오는 등 하루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으셨는지 머리를 두건으로 가리시고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어떻게든 아들을 석방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재판장님께서 변론을 하라고 하셔서 전날 있었던 일을 말씀 드렸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직접 아들의 석방을 위해 여기저기 다니시고 캐피탈 사에서도 사정을 봐서 전액 변제가 안되었지만 고소를 취소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 외에는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반드시 공판기일에 출석을 시킬 것이니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잠시 퇴정해서 합의를 하시더니 결국 영장은 발부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오늘 쯤 피고인이 출소할 텐데 어머니랑 함께 이제는 범죄의 세계(?)를 떠나 건실히 살아가기를 바래봅니다.

 

 

천창수 변호사 02-586-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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