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신질환,조울증을 원인으로 국가유공자 승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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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천창수 변호사 | 날짜 | 2014-12-03 | 조회수 | 6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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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경우 보훈청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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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군복무 중 선임병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조울증세가 나타났고 전역 이후 정신장애 3급을 받은 A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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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선임병 및 상급자들의 폭행과 괴롭힘이 만기 전역때 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면서 원고가 겪은 가혹행위와 조울증의 발현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국가를 위해 젊음을 헌신하고 고통을 당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판결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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