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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례

국가유공자인정사례
제목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글쓴이 천창수 변호사 날짜 2014-12-03 조회수 6567

 

 

당사자가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나, 공무상 재해,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자살한 경우에도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장애에  

이를 정도가 되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에는 

 자살과 공무(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군인이 선임병들의 구타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는데요, 유족들로서는 매우 반가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법원 공무원이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처 : 전준우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법원공무원 사망사고로 법원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자살한 법원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법원공무원 강모씨의 

 유족이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되었고  

그 때문에 발생한 극단적인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가족의 미래를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된다"면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6년 법원서기보 공채시험에 합격한 강씨는 부산지법을  

시작으로 창원지법 밀양지원 등에서 20여년 가까이 기획·서무 업무,  

등기접수·민원안내 업무, 부동산 등기조사 등을 담당했다.  

 

그러던 중 2007년 1월께 진행된 밀양지원 배당절차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오를 저질러 다른 가압류권자로부터 2억원 상당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했다.  

 

강씨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5년여 동안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추후 국가배상소송까지 업무담당자가 직접 관여하는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제도 개선책이 마련됐지만 강씨에게는 적용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씨는 지난해 8월 밀양시에 있는 표충사 주지로부터  

표충사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표충사 주지가 토지를 불법으로 매각해 매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다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강씨는 한달 뒤인 지난해 9월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이 자살했다" 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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