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련법률 | 제한정도 |
| •군인연금법 제33조 ③ 1.형법 :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2.군형법 : 제1장(반란의죄),제2장(이적의 죄) 3.국가보안법 위반죄(제10조 제외) 위 각 사항으로 금고이상의 형을받은경우 |
전액 지급 제한 (군인연금법 제33조③) |
•군인연금법 제34조 ①,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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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33조 ① |
1/2 지급 제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 제1호, 제2호) |
•군인연금법 제34조 ③ |
1/2 지급 제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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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35조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1/2 지급 제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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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33조 ① 3.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
1/4 지급 제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 제3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