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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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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죄판결, 변호사 업무의 꽃입니다.
글쓴이 천창수 변호사 날짜 2014-12-03 조회수 7378

 

얼마 전 제가 변론한 형사 항소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을 제가 선임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형량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는 사건을 변론한다는 것  

자체가 드문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모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은 피고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월등한 수사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주장''밖에 없는 피고인과는 달리 ''증거''를 

 갖고 있고 수많은 검토와 결재 단계를 거쳐서 기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끔씩 무리한 수사나 조작된 증거로 인해 억울한 피고인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은 사실 수사의 초기부터 제가 가까이서
 

지켜봐왔었기 때문에 저는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루트를 통해 무혐의 쪽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소가 되었고,  

놀랍게도(?) 제 예상과는 달리 1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제가 항소심을 맡게 되었고
 

 정말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열정을 쏟아 부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데 아마 꼬박 일주일 정도를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의 항소이유서가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나 행정사건 대리가 재미없거나 보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형사사건 만큼이나 큰 감동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구속 피고인을 보석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면서
 

 ''고객감동''이라는 변호사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들었던 것처럼 

 이번 무죄 판결 역시 저로서는 최고로 감동적인 선물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것은 마치 갈등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심각해서 주인공들이 끊임없이 엇갈리고 다투다가  

결국에는 모든 오해가 풀리고 해피엔딩으로 종결되는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영화는 제가 관객이지만 변론은 제가 하기에 따라서는
 

 조연, 잘하면 주연, 어쩌면 감독도 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앞으로 또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사건이 제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무죄라는 생각이 들면 또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1,000만 관객이 

 몰릴 만한 영화로 연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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