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죄명 | 군형법 | 형법 |
| 반란죄 내란죄 |
• 제5조(반란) ① 수괴(首魁): 사형 |
• 제87조(내란) ①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 폭행 | •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② 그 밖의경우: 5년이하의 징역 |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존속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② 그 밖의 경우:5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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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②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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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
• 제48조(상관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5년 이하의 징역 |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존속협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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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초병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5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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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협박) ①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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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 •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존속상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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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①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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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 • 제53조(상관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살해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존속살해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 제59조(초병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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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 제92조(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297조(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제추행 | • 제92조의3(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