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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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천창수 변호사 | 날짜 | 2014-12-03 | 조회수 | 4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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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국가유공자 소송
김상헌씨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휴학 후 군에 입대하였다. 신체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현역병 판정을 받았고 훈련소에서도 별 탈없이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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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상헌씨의 보직은 창고병이었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창고물자들을 반입반출하는 임무를 맡았다. 물품들 중에서는 전차나 차량 부속품과 같은 무거운 것들도 있었고 이것들을 주로 손으로 들어 옮기는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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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날은 허리를 삐끗해서 군병원에서 진료도 받았지만 파스만 몇 장 줄 뿐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상병 때부터 허리가 아파 잠을 잘 못자는 날도 있었지만 다들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참고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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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역후 김상헌씨는 민간 종합병원에서 MRI촬영결과 디스크(추간판탈출증)가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군에서 일을 하다 얻은 병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주소지 보훈지청에 했으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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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에서 우리 법원은 김상헌씨의 군복무와 허리 디스크 발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 김상헌씨를 국가유공자 등록하지 않은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에서는 이처럼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다가 입은 신체적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관련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젊음을 국가에 바쳐 봉사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저희와 상담하셔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중은 국내 유수의 전문의들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정확한 진료기록 감정을 통한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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