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훈련 중 십자인대 파열은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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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천창수 변호사 | 날짜 | 2014-12-03 | 조회수 | 7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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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훈련도중 신체를 다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훈청에서는 예산 등의 사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판정하고 있어서 유공자 등록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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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도 이러한 사례에 속합니다.
![]() 군 훈련 중 십자인대 파열을 당했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명섭 판사는 특수부대 부사관 출신 A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 재판부는 "증거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A씨가 특전사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강도 높은 군사훈련으로 간접적으로 손상 된 무릎 인대가 훈련 중 비탈길에서 구르는 사고로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육군 특전사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야간 훈련 중 5m가량 굴러떨어지며 무릎 십자인대 파열상을 당해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2011년 전역 한 A씨는 경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부상경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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