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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례

국가유공자인정사례
제목 훈련 중 십자인대 파열은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
글쓴이 천창수 변호사 날짜 2014-12-03 조회수 7059

 

군대에서 훈련도중 신체를 다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훈청에서는

 예산 등의 사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판정하고 있어서 유공자 등록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도 이러한 사례에 속합니다.

 





군 훈련 중 십자인대 파열을 당했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명섭 판사는 특수부대 부사관 출신 A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A씨가 특전사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강도 높은 군사훈련으로 간접적으로 

 손상 된 무릎 인대가 훈련 중 비탈길에서 구르는 사고로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육군 특전사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야간 훈련 중 5m가량 굴러떨어지며 무릎 십자인대 

 파열상을 당해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2011년 전역 한 A씨는 경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부상경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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