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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례

국가유공자인정사례
제목 발암물질과 백혈병 그리고 산업재해
글쓴이 천창수 변호사 날짜 2014-12-03 조회수 6574

 

발알물질과 백혈병, 국가유공자, 그리고 산업재해

 

얼마전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분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군 복무 중 발암물질을 자주 다루다가  

백혈병이 발생했다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이기광 부장판사)는 복무중 부대내 페인트칠을 

 전담하다시피 하다가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의병제대한 천모(26)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군 복무 중 많이 취급한 벤젠과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벤젠이 백혈병 등 조혈기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것은  

산업의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로 만성골수성 백혈병과 벤젠 노출이 관련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벤젠 노출이 해당 질병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만큼 원고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2008년 입대해 생활관과 축구 골대, 테니스장 등의 시설에 대한 

 페인트칠이나 수리 작업을 전담하면서 벤젠 등이 함유된 페인트와 

 시너 등을 취급하다가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의병제대한 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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