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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례

국가유공자인정사례
제목 정신질환,조울증을 원인으로 국가유공자 승소
글쓴이 천창수 변호사 날짜 2014-12-03 조회수 6592

 

군복무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경우 보훈청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군복무 중 선임병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조울증세가 나타났고 전역 이후 정신장애 3급을 받은 A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선임병 및 상급자들의 폭행과 괴롭힘이 만기 전역때 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면서 원고가 겪은 가혹행위와 조울증의  

발현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젊음을 헌신하고 고통을 당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판결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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