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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례

국가유공자인정사례
제목 아토피 피부염,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례
글쓴이 천창수 변호사 날짜 2014-12-03 조회수 6561

 

아토피 피부염은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아서 

 치료도 쉽지 않고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극심한 질병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이의 아토피 피부염을 비관하여  

동반 자살한 어머니의 사례가 기사화 되기도 했었습니다.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였다가 아토피가 재발한 경우  

과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지방보훈청은 군복무로 인해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하였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비록 원고가 군 입대 전 아토피 피부염으로 치료받았던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군 입대 당시에는 피부가 정상이었던 점 

 ② 원고가 신병훈련을 받은 직후부터 가려움증 증상이 있었고 그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기에 이른 점, ③ 아토피 피부염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악화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아토피 피부염은 군 복무 중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입대 전에 아토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입대 당시에는 

 정상이었던 점이 승소판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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