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토피 피부염,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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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천창수 변호사 | 날짜 | 2014-12-03 | 조회수 | 6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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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피부염은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아서 치료도 쉽지 않고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극심한 질병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이의 아토피 피부염을 비관하여 동반 자살한 어머니의 사례가 기사화 되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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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위해 입대하였다가 아토피가 재발한 경우 과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지방보훈청은 군복무로 인해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하였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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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① 비록 원고가 군 입대 전 아토피 피부염으로 치료받았던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군 입대 당시에는 피부가 정상이었던 점 ② 원고가 신병훈련을 받은 직후부터 가려움증 증상이 있었고 그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기에 이른 점, ③ 아토피 피부염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악화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아토피 피부염은 군 복무 중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비록 입대 전에 아토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입대 당시에는 정상이었던 점이 승소판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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