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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례

국가유공자인정사례
제목 출근길 교통사고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글쓴이 천창수 변호사 날짜 2014-12-03 조회수 6625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A모씨는 팀원들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근무지 인근 식당에서 팀원 14명과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 A씨는 0시40분쯤 팀원 3명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안양으로 자리를 옮겨 집 근처 식당에서 다시 3차로 야식을 먹었다. 

 이어 1시30분쯤 팀원들과 헤어진 그는 인근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새벽 4시까지 마사지를 받으며 휴식을 취하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A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 쪽으로 나와서 손을 들었고 그를 태우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가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택시 앞 범퍼에 치이는 바람에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이날 낮 12시50분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비행기를 타고 독일과 네덜란드로 해외출장을 갈 예정이었고,  

이 해외출장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 들리지 않고 사무실로  

바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215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근무를 하기 위해 또는 근무를 마치고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바로 사무실로 출근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귀가해 출장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후 사무실로 출근 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사무실로 출근하는 중이었다고 해도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출근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순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2014. 2. 17.) 

 

앞서 포스팅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 법원은 출퇴근길의 사고는 

 "순리적인 경로"로 출퇴근 하는 과정에 있어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저도 조금이 인연이 있는 분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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